Contact us : Contact@www.nowsj.net
1 소개
인신사고의 경우, 경찰 작성의 실황견분조서가 과실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그 때문에, 실황견분조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재가 쓰여졌을 경우, 소송에 있어서 실황견분조서는 부정확했다고 주장했다고 해도,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서울 고판령 화 4년 5월 31일(자동차 보험 저널 2130호)를 소개합니다.
2 서울 고판령 화 4년 5월 31일
1 고재에서의 새로운 주장
①갑립 만남 아래 작성된 실황견분조서는 갑의 지시설명의 내용이 부정확하다.
②갑은 경찰에 그 취지를 지적했을 때 다시 을과 함께 실황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을에 대하여 공포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포기한 것이며, 상기 실황견분조서를 사실인정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원의 판단
①에 대해 「··실황견분조서가, 본건 사고의 기억이 가장 선명했던 본건 사고 직후의 항소인의 지시 설명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며, 이에 반하는 항소인의 진술을 즉시 신용할 수 없다··」.
②에 대해 「상기 주장은, 본건 사고 직후의 실황견분에 있어서의 지시 설명의 신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