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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성년 후견 감독인의 손해 배상 책임

성년 후견 감독인의 손해 배상 책임

이혼은 실패한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당신의 봄입니다.

1 소개

성년 후견 감독인이, 그 재임중, 성년 후견인에 의한 횡령을 막을 수 없었던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지 어떨지가 분쟁된 나고야 고판령 화 원년 8월 8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①연도 25년 9월 12일, 가정 법원은, A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개시해, C를 후견인에게 선임하는 것과 동시에, B(사법 서사)를 후견 감독인에게 선임한다고 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②C는, 연도 25년 7월 18일부터 연도 28년 10월 21일까지의 사이, A의 통장으로부터 5036만 8482엔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③연도 28년 7월 1일, B는, 시설로부터, 연도 27년 11월분으로부터 연도 28년 5월분의 시설비가 미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④2016년 11월 1일, B는, 가정 법원에 대하여, C로부터, 2016년 4월 이후의 보고가 없는 취지의 사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⑤2016년 11월 1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예저금의 인출 등의 처분 금지의 보전 처분의 심판을 했습니다(민법 863조 2항).

※민법 863조 2항 「가정재판소는,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혹은 그 친족 그 외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그 외 후견의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연도 28년 11월 11일, 가정 법원은, 후견인(변호사)을 추가 선임해(민법 843조 3항), 사무 분장의 심판을 했습니다(민법 859조의 2 제1항) 심판은 12월 1일, 확정.

※민법 843조 3항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 혹은 성년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또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859조의 2 제1항

「성년 후견인이 몇명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몇명의 성년 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⑦연도 28년 11월 27일, 가정 법원은, C를 후견인으로부터 해임하는 심판을 하고, 동 심판은, 연도 29년 1월 13일, 확정했다.

※민법 846조

「후견인에게 부정한 행위, 현저한 불행적 그 외 후견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은, 후견 감독인, 피후견인 혹은 그 친족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이것을 해임할 수 있다.」


⑧연도 28년 12월 5일, B는, 가정 법원에 대해, 성년 후견 감독인의 사임 허가 신청을 하고, 이것을 받아, 법원은, 사임을 허가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민법

844조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그만둘 수 있다. 」



3 법원의 판단

C는, B로부터 정기 보고에 즈음해 통장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통장의 사본 변조하는 등 횡령 행위가 발각하지 않도록 위장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B는, 약 3년간에 걸쳐, C의 횡령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B가 통장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지재, 고재는 당시 가정법원의 운용상 후견감독인이 통장 원본을 확인할 때까지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며 B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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