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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채무 인수는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채무 인수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의 2종류가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란, 인수인은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도 계속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이에 대해, 면책적 채무 인수란, 인수인은 새롭게 채무를 부담해, 채무자는 채무의 부담을 면하는 경우입니다.
구법 하에서는,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는 판례 법리로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요건, 효과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새롭게 명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병존적 부채 인수
2-1 요건
우선, 채권자와 인수인이 되는 사람의 계약에 의해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470조 2항).
또, 채무자와 인수인이 되는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470조 3항 제1문).
이 점에 대해 제3자를 위해 하는 계약은 2자간에 성립하지만, 제3자(수익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537조 3항).
2-2 효과
병존적 채무 인수의 인수인은,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470조 1항)
3 면책적 채무 인수
3-1 요건
채권자와 인수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다(민법 472조 2항 제1문).
판례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제3자 변제와 유사한 구조인데,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474조 2항) 때문에, 면책적 채무 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와 인수인간에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와 인수인이 되는 사람과의 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 인수를 모르게 변제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그 계약을 한 것을 통지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472조 2항 제2문).
덧붙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되는 자가 계약을 해, 채권자가 인수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472조 3항).
3-2 효과
면책적 채무인수의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47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