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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통상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 사유가 필요하므로, 정당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하게 됩니다(차지 차가법 26조 1항, 3항 ) 이에 대해, 정기 건물 임대차는, 계약 갱신은 없고, 기간이 만료하면 종료하게 됩니다(동법 38조) 이하에서는,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의 요건등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성립 요건
2-1 서면에 의한 것
공정증서에 의한 등서면에 따라 계약을 할 때에 한하여 계약의 갱신이 없는 것으로 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법 38조 1항)
2-2 중요 사항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
“건물의 임대인은 미리 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임대차는 계약의 갱신이 없고 기간의 만료에 의해 해당 건물의 임대차는 종료하는 것에 대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법 38조 3항).
설명이 없었을 경우, 「계약의 갱신이 없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정은, 무효로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법 38조 5항).
3 통지 기간
3-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건물의 임대인은 기간의 만료 1년 전부터 6월 전까지(이하 이 항에서 “통지 기간”이라 한다.)에 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의 만료에 의해 건물의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종료를 건물의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법 38조 6항).
3-2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통지 기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