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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은 위자료 청구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외도의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혼인의 평온을 해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감정적 회복과 함께 상간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중 위자료 청구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
외도 정황 입증자료 확보 | 혼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정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소송 전 대응 전략 | 이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자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감정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초기 경고 | 소송 전 단계에서 외도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공식적인 문서를 대리해 작성하고 발송해 드립니다. |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한 자문 |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소송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