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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OME - 개인파산 - 자주 묻는 질문 - 상간녀와 합의 없이 소송 가능할까요?
Jul 02

상간녀와 합의 없이 소송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기 전에, 당신은 먼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녀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사적 협의는 선택 사항일 뿐,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화해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많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협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재판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적절히 배상받기 위한 권리 행사에는 절차상의 허들이 없습니다. 외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협의보다는 때때로 단호한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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