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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혼인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외도 상대방이 그 관계를 침해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다거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정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고의성이나 부정행위의 지속성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혼인 실체 유지 여부 분석 | 소송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드립니다. |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 이혼 없이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증거 수집 전략 수립 | 부정행위와 혼인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
민감한 소송 대응 자문 | 가정 유지와 명예 보호를 병행하는 조심스러운 소송 진행을 지원합니다. |
조정 또는 협의 대응 |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