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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아이를 입양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은 단순히 의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며, 안정된 양육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희망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 입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 단독 입양하고, 이후 아이와 함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양육 환경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 계획, 가정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상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의 입양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양 요건 및 가능성 검토 | 사실혼 관계에서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대리 | 입양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 심문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
입양 후 가족관계 정비 자문 | 입양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입양에 필요한 설명자료 작성 | 양육 계획, 경제적 안정성, 가족관계 유지 실태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