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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일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주된 사유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가한 경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일시적으로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가 경험한 불안이나 고통, 학대의 증거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법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요청 지원 |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 |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분쟁을 해결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법원 소송 및 조정 절차 지원 |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